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귀속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이다!→ 사업용 계좌등록 대상 개인사업자 중 나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사업용계좌등록대상1.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 2021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6월 30일까지)2. 신고대상: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무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
업종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직전년도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조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사업 및 보험업자 1천만원 이상의 임대업자(부동산중개업소), 예술·수리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여가
[전문직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료업(851101~851219,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41202)-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7),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세무사회계사업(741401),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 사업자(704,2104,2102.
3. 신고계좌 : 사업용계좌 TIP. 기존 개인용 계좌, 신규 개설한 개인용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용 계좌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업용 계좌 등록 사유는 개인사업자의 가계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가사경비가 사업용 경비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TIP. 사업용 계좌는 1개 이상 복수의 계좌 신고가 가능.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한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각각 신고 가능하지만 사업장별로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TIP.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등록가능 가산세는?
구분가산세사업용계좌 미사용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0.2%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 합계액 x 0.2% – 둘중 큰금액
미사용금액 ①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였더라도 다른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②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 또는 결제되는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또는 지급받는 경우(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제외) 임차료 지급내역 또는 지급받는 경우 불이익은?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 제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홈택스 신고방법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개설→사업용계좌등록*손택스 신고방법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사업용계좌개설관리→사업용계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