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feat. 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우리 주변을 보면 한 부모 가족이 많습니다. 이혼, 사별, 입양 등 부모 가족이 되는 이유도 실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가족부(이하 여성 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세에 대해서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2022년 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 안내서 https://vo.la/Uhxx2

2022년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출처 : 여성가족부

그동안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생활, 학업 등이 위험한 청소년을 발굴해도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중복 지원 금지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사각 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성 가족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은 저소득 결손 가정의 아이들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고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특별지원)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 지원 ① 옷,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박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 재료 지급 ③ 조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년 200만원 이하의 학업 지원 ①초·중등 교육 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 학교 입학 자격 검정 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 학교 졸업 학력 검정 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 관련)월 15만원(수업료)월 30만원 이하의 자립 지원 ① 기술과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 상담 비용 및 직업 체험 비용 및 직업 지도 비용 ③ 일자리 정보 제공 비용, 심리 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연간 40만원)별도의 법률 지원 ① 소송 비용 ② 법률 상담 비용 △년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 지원 ① 수련 활동비 ② 문화 활동비(문화 체험비)③ 교류 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상처 등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 준비물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숙박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④예방·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 항년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준비에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간 35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4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 교정, 교복지원, 체육복 등 3학용품비, 수업준비물

경기도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교육 모습출처 : 직접촬영

위에서 소개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행·이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학교외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외청소년·학부모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선정 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이하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인데, 필요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학업·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인지, 정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행정 복지 센터에 가서 대상자가 아니면 헛다리를 할께요 그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 개선에서 특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사례를 봅시다. 여성 가족부에서 소개한 사례를 여기서 다시 소개합니다.화성시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출처 : 직접촬영(예1) A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안면마비가 되어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고 있지만 어머니 수입으로는 생활비나 치료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했지만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예2) ‘ㄴ’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보호자는 정신적 문제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다. 난방비와 식비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발달도 또래보다 다소 늦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된다.신청·소득확인→심의→지원통지→사례관리(시·군·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신청·소득확인→심의→지원통지→사례관리(시·군·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성시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 프로그램 출처 : 직접 촬영특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 자신,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 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럼 시·군·구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 내에서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기 척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기간 지원 유형 등을 차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를 거쳐서 특별 지원 대상에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 지원, 학업 지원, 건강 지원 등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은 생활 환경 개선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개입 과정을 통한 변화와 자립 의지 등을 확인하고 종료 후도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청소년 안전망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을 요약했습니다.구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청소년 복지 지원 법)목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청소년 복지 지원 법” 제14조 지원 대상 만 9세~24위기 청소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지원 기간 1년 이내(필요에 따라서 1년 연장)지원 내용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학원비 월 30만원 및 수업료 월 15만원 이하)상담 지원(월 30만원 이하)등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위기도를 결정하는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는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를 확인해봤습니다. 성남시청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해보니 2023년 상반기 지원받는 성남시 한부모가족은 총 20명인데 이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11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대상자는 지금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경기도 성남시청 전경출처 : 직접 촬영성남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는 11명을 사례자로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명의 사례자 중 한명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대상자가 민감한 연령의 인터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받는 모든 대상자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 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1년 9월부터 대상자의 연령을 만 18세부터 재학 유무와 상관 없이 24세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더 많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기를 비롯한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3.4.18년 시행)화성시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교육 모습출처 : 화성시 꿈드림최근에는 “사회 보장 기본 법”상, 보건 복지부와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 결손 가정의 아이들도 특별 지원 대상자로 확대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상담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위기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여성 가족부 보도 자료 https://vo.la/shgvs·화성시 교외 청소년 센터 꿈 드림 https://www.hskdream.or.kr/index.php*정책 기자들의 글은 여성 가족부 공식 입장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문. 17기 정책기자단 이재현 씨문. 17기 정책기자단 이재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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